6월 1일(토)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 대상, 7월 31일(수)까지 납부
1세대 1주택자 전년도 수준 주택분 부과,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45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1세대 1주택자 전년도 수준 주택분 부과,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45억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수)까지로 최종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토)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이번 7월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일(수)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ARS 전용 전화(1599-3900)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한가지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한편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같은 43%~45% 수준으로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과세표준이 전년대비 5% 이상 오르지 않게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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