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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 교통사고 엄정 수사

중구인 2025. 4. 29. 10:38

중대 음주 교통사고는 차량 압수 및 피의자 구속 우선 검토
6월 4일(수)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도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역 음주운전 단속 병행

경찰청

 

서울경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 교통사고 엄정 수사

 

중대 음주 교통사고는 차량 압수 및 피의자 구속 우선 검토

6월 4일(수)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도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역 음주운전 단속 병행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행 박현수)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고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아래와 같은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24년 서울청 전체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 차량 41대 압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차량 압수 사례】

 

✓ (서울 ㅇㅇ서) 25년 1월 면허 취소 수치인 주취상태로 운전 중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 충돌, 음주전력 고려하여 차량 압수

✓ (서울 ㅇㅇ서) 25년 1월 면허 정지 수치인 주취상태로 운전 중 112신고 접수되어 적발, 음주전력 고려하여 차량 압수 

✓ (서울 ㅇㅇ서) 25년 3월 면허 취소 수치인 주취상태로 운전 중 차량 충돌 후 도주하여 주차장 시설물 재차 충돌, 피해 규모 등 고려하여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23. 6월 경·검 협의·시행)】

 

①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②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④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사례】

 

✓ (서울 ㅇㅇ서) 25년 2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치인 주취 상태로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충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 (서울 ㅇㅇ서) 25년 3월 면허 취소 수치인 주취상태로 차량 2대를 연속 충격 후 도주한 운전자 긴급체포 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 (서울 ㅇㅇ서) 25년 3월 면허 취소 수치인 주취상태로 차량 충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올해 6월 4일(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후 호흡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일명 ‘술타기’)의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지므로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全 경찰서는 동시다발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계속 이어간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및 사고 우려 지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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