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일)부터 지연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현수막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31일(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일)부터 지연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31일(토)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