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17개소) 점검으로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중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
공공화장실(17개소) 점검으로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중구청 및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12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공화장실 내외부(위생도기, 문틀, 천정 등)에 전자파 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공화장실의 청결상태와 비품 비치여부, 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 및 시설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족한 비품과 청결 관련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공공화장실 17개소에 동파 방지 난방기(라디에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경화수 이사장은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불안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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