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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

중구인 2025. 1. 1. 04:22

공공화장실(17개소) 점검으로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

 

중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

 

공공화장실(17개소) 점검으로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중구청 및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12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및 비상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공화장실 내외부(위생도기, 문틀, 천정 등)에 전자파 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공화장실의 청결상태와 비품 비치여부, 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 및 시설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족한 비품과 청결 관련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공공화장실 17개소에 동파 방지 난방기(라디에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경화수 이사장은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불안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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