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원, 서울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원은 2025년 4월 8일(화)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특정 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및 대가성 금품등 수수’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27일(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의 주된 내용으로는 이사장이 수의계약 상대자를 자신의 지인 등 관련 업체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직무관련자인 해당 지인으로부터 금품등(음식물) 수수, 이사장이 채용공고 상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일부 직렬 응시자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구에서 업무용(시설점검인원 탑승 등 행정업무지원용)으로 무상 대부해 온 차량을 이사장의 지시로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목적 외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이사장은 직원들이 타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조카를 소개하여 물품구매를 진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과 화장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직무관련자인 지인으로부터 금품등(음식물)을 수수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 직원 정기채용 시 시설안내원 채용공고나 내부 채용계획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아닌 성별과 거주지 등의 이유를 들어 시설안내원 응시자들 전부에 대해 미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전해들은 팀 직원들이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시험평정표 수정을 요청해 응시인원 전부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공단 내부 규정상 이사장의 전용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형승용차를 자신의 전용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중구로부터 ‘업무용’(시설점검인원 탑승 등 행정업무지원용)으로 대부한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했으며 이 외에도 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3건의 발생 사실을 임원진이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 이에 관련해 감사원은 중구청장에게 서울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금품 등(음식물)을 수수한 이사장과 이를 제공한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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