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화)부터 4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중구, 불법주정차 없는 통학로로
어린이 발걸음 지킨다!
3월 4일(화)부터 4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3월 4일(화)부터 4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집중 단속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35개소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그 외 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에서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을 방해하는 만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높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단속 계획과 취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주요 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동안 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학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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