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지정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
변경된 금연 구역 안내문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중구, 17일(토)부터 금연 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지정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
서울 중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토)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지정한다.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총 112개소(유치원 13, 어린이집 66, 학교 33)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초·중·고교가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79개소에 학교 33개소가 추가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8월 개정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7일(토)부터 시행됐다. 이제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조례에 따라 지정됐던 절대보호구역에 대한 금연 구역(유치원 및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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