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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발걸음 지키는 중구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나서

중구인 2024. 11. 25. 07:22

11월 25일(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 고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사진

 

어린이 발걸음 지키는 중구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나서 

 

11월 25일(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 고취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5일(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로, △봉래초 △덕수초 △남산초 △리라·숭의초 △충무초 △광희초 △장충초 △청구초 △흥인초 △신당초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구는 올해 3월과 9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단속 강화 계획을 초등학교와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단속 관련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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