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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합동 점검 실시

중구인 2024. 6. 4. 12:19

공중화장실(17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전자파 감지기 적외선탐지기 통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비품 비치, 시설물 점검 등 병행
지속적인 점검 보완활동 통해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중구청(청소행정과)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합동 점검 실시

 

공중화장실(17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없는 안심화장실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7개소를 대상으로 중구청중부경찰서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및 시설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중화장실 내외부(위생도기, 문틀, 천정 등)에 전자파 감지기 및 적외선탐지기를 통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및 비품 비치, 시설물 점검 등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촬영기기 및 시설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점검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심반사경 설치 및 불시 점검을 병행하는 등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경화수 이사장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한 안심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활동을 통해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