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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당전보 주장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중구인 2024. 5. 23. 16:2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당전보 주장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현재까지 무단결근하며 교육청 앞 시위

2024.3.1.자 전보 발령에 따라 즉시 학교 복귀 명령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 5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지〇〇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2024.3.1.자 교사 전보 발령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지 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동안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지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하여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지 교사의 전보를 시행했다.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 내신 서류를 제출했고,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관내 다른 중학교로 2024.3.1.자 전보 발령했다.

 

지 교사는 본인의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보 내신 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 21(),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 교장단도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교육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